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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by insight0208 2024. 8. 31.

사망 신고는 가족 구성원의 사망을 법적으로 신고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가족 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망 신고 후 가족 관계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신고 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사망신고 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사망 신고 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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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신고란?

 

사망 신고는 개인의 사망 사실을 법적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통해 각종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망신고 후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신고 후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신고는 보통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가 늦어질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망 신고 절차

사망 신고는 주로 시청이나 구청의 민원실에서 진행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신고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등록부

이 서류들을 준비한 후, 해당 관공서에 방문하여 사망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사망 신고 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사망 신고가 완료되면, 가족 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는 사망한 사람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로, 다양한 행정 업무에 사용됩니다.

 

사망신고 후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신고 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은 온라인과 직접방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정부 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메뉴를 통해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발급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발급하기

 

 

온라인으로 발급하실 때에는 위의 링크를 통해 접속하셔서, 아래의 증명서 발급의 '가족관계증명서' 탭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가 나오는데요, 이용약관에 동의하시고, 로그인은 필수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란에 일반증명서/상세증명서/특정증명서를 선택하는 곳이 있는데 사망한 가족까지 나오게 하시려면 '상세증명서'를 선택하셔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사항

증명서
공통기재사항
- 본인의 등록기준지
- 성명
- 성별
- 본
- 출생연월일
- 주민등록번호

※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개별 기재사항
일반증명서 - 본인
- 부모
- 배우자
-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상세증명서 - 본인
- 부모
- 배우자
-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사망하신 분)
특정증명서 - 본인
-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공통사항은 모든 유형의 증명서에 포함되며, 개별사항은 일반, 상세, 특정 유형에 따라 기재되는 정보가 다릅니다.

아래의 출력 예시를 보시면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출력 예시 

사망신고 후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출력 예시 

 

사망신고 후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특정증명서) 출력 예시 

 

사망신고 후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신고 후 가족관계증명서

 

 

오프라인 발급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발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 발급 절차를 처음 해보는 분들을 위해 더 자세한 단계별 안내를 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계  온라인 발급  방문 발급
1. 준비 - 공인인증서 준비
- 발급 대상자의 정보 확인
- 신분증 준비
- 발급 대상자의 정보 확인
2. 접속/방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웹사이트 접속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3. 본인 인증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4. 신청서 작성 - 발급 대상자 정보 입력
- 증명서 종류 선택
- 용도 선택
- 신청서 작성
- 발급 대상자 정보 기재
- 증명서 종류 선택
- 용도 기재
5. 수수료 납부 온라인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현금 또는 카드 결제
6. 발급 증명서 파일 다운로드 및 출력 담당자가 증명서 출력 후 교부
7. 확인 증명서 내용 확인 증명서 내용 확인

 

주의사항

▶온라인 발급 시 본인이 아닌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 시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만 신청 가능합니다.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해야 합니다.

▶증명서 용도에 따라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발급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며, 온라인 발급 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표를 참고하시면 가족 관계 증명서 발급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과 방문 발급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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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신고 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사망 신고를 하신 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먼저 사망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발급받은 증명서는 일정 기간 동안만 유효하므로, 필요 시마다 새로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신고와 가족 관계 증명서 발급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아래 자주 하는 질문에서 해답을 찾으실 수 있으니 참조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자주하는 질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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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사망신고 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처음 하시면 헷갈릴 수 있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니 사망하신 가족이 계신다면 위의 내용과 같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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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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